
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된 뒤에는 시공사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미 설계와 사업계획이 상당 부분 구체화된 상태에서 공사비, 공사기간, 사업비 조달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면 조합원 입장에서도 “시공사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 증액 요구가 계속되거나 공사 일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재건축시공사변경을 검토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하는 일은 단순히 기존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건설사를 선정하는 수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의 해지 가능성, 총회 의결, 손해배상 문제, 공사비 정산,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자의 선정뿐만 아니라 변경 역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일반적인 총회와 다른 직접출석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재건축시공사변경이 어떤 상황에서 검토될 수 있는지, 계약 해지와 시공자 변경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는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업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을 바탕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 공사범위, 사업비 지원 등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의 관계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재건축시공사변경을 검토하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공사비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공사비 검증이나 협상을 거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관계를 다시 검토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 지연, 계약상 의무 불이행,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견 차이 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시공사변경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현재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어떤 해제·해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과 시공자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이다
가장 먼저 알아둘 부분은 시공자의 선정과 변경이 조합 내부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는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변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집행부가 단독으로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공자 선정과 시공자 선정 취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기존 시공자와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절차에서도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에 대해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총회의 직접출석 기준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절차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시공사변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끝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어떤 안건을 어떤 법적 근거로 의결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와 시공자 변경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재건축시공사변경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계약 해지와 시공자 변경입니다.
계약 해지는 기존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시공자 변경은 기존 시공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후속 절차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의무, 공사기간, 공사비 조정, 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 공사 중단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마다 계약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재건축 단지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실제로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 해당 위반이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시정 요구나 최고 등의 선행절차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합의 단순한 의사 변경만으로 계약을 종료하려 한다면 기존 시공사와의 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이 있다면 바로 시공사를 바꿔야 할까?
공사비 문제 때문에 재건축시공사변경을 고민하는 경우라면 계약 해지부터 생각하기보다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안내에 따르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규모 요청, 법에서 정한 공사비 증액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검증 이후 추가 증액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검증 요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확보한 뒤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사업 중단이나 소송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검증에 관한 질의·답변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과 관련된 별도 기준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사비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건축시공사변경을 결정하기보다는 증액 근거와 검증 결과, 계약서 내용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바꾸면 무엇이 복잡해질까?
사업시행인가 이전보다 이후에 재건축시공사변경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미 상당한 사업계획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설계와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변경되면 기존 계약의 정산뿐 아니라 새로운 시공자의 조건을 다시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 시공사에 지급하거나 정산해야 할 비용
- 기존 시공사가 조합에 제공한 대여금이나 사업비
- 공사도급계약상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 기존 설계와 새로운 시공자의 공사계획 관계
- 공사비 및 공사기간 변화
- 금융기관과 체결한 사업비 관련 약정
-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입찰 절차
- 사업시행계획이나 각종 인허가 변경 필요 여부
- 조합원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
특히 기존 시공사가 이미 설계나 공사 준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다면 계약 종료 이후 비용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시공사변경을 추진할 때에는 “새 시공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데 필요한 전체 비용까지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재건축시공사변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사업장마다 세부적인 절차는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① 기존 계약 및 갈등 원인 검토
먼저 공사도급계약서와 조합 정관을 확인합니다. 공사비 증액인지, 공사 지연인지, 계약상 의무 불이행인지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② 공사비 검증 또는 협상
공사비가 핵심 쟁점이라면 법에서 정한 검증 대상인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공사비 검증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도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고 변경계약이 필요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계약 해지 가능성 검토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계약상 근거를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계약서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조합 총회 준비
계약 해지나 시공자 선정 취소와 관련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총회 소집 및 의결 방식은 도시정비법과 시행령, 조합 정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⑤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관계 정리
총회 의결과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 기존 시공자와 정산 및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합니다.
⑥ 새로운 시공자 선정
이후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서울시 공공지원 대상 사업장이라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등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기준에는 입찰 과정의 자료 공개와 부정행위 단속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⑦ 변경된 사업계획 확인
시공자 변경으로 설계나 사업계획 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인허가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재건축시공사변경은 하나의 의결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계약·총회·입찰·사업계획을 연결해서 살펴봐야 하는 절차입니다.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에서 특히 확인할 부분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에 대해 조합원 20% 이상의 직접출석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표준 정관 관련 자료에서도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관과 총회 안건의 법적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시공자 선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인지, 이미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계약 해지와 새로운 시공자 선정이 각각 어떤 안건으로 상정되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시공사변경을 추진하는 조합원이라면 총회 책자에 기재된 안건명만 보는 것보다 의결 대상과 법적 근거, 계약상 효과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때도 절차가 중요하다
기존 시공사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서 조합이 원하는 업체를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는 도시정비법과 관련 계약업무 기준, 해당 지자체의 시공자 선정기준, 조합 정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지원 대상 사업장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 공공지원자의 사전검토,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 과정의 자료 관리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은 시공자 선정 과정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고 필요한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체가 조합원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홍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가 제공되거나 입찰 조건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면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면
A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기존 시공사와 공사비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공사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고, 조합원들은 증액 폭이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은 우선 계약서에서 공사비 조정 조건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법에서 정한 공사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했습니다.
검증 결과와 시공사가 제시한 자료를 비교한 뒤에도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기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한 뒤 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다루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기존 시공사와의 정산 문제를 처리하고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처음부터 재건축시공사변경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 내용 확인 → 공사비 검증 및 협상 → 해지 가능성 검토 → 총회 → 계약 정리 → 새 시공자 선정이라는 순서를 거쳐 판단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합원이 확인하면 좋은 자료
재건축시공사변경 안건이 총회에 올라왔다면 조합원은 다음 자료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존 공사도급계약서
계약 해지 사유와 공사비 조정 조건, 손해배상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사비 증액 자료
기존 계약금액과 변경 요구금액의 차이를 비교하고 증액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사비 검증보고서
검증 절차가 진행됐다면 결과와 함께 어떤 항목이 검토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총회 안건 자료
계약 해지 또는 시공자 선정 취소의 사유, 의결 방법, 향후 일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새로운 시공자 선정 조건
새 업체가 제시한 공사비와 공사기간뿐 아니라 사업비 대여 조건, 특화설계, 금융 조건 등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조합원 분담금 영향
시공자 변경에 따라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달라진다면 조합원 분담금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추정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공사 변경이 무조건 조합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재건축시공사변경을 검토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시공사가 더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최종 비용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 소송 비용, 공사 중단에 따른 금융비용, 일정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존 시공사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공사비가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사업 지연이 장기화된다면 조합원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특정 선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공사 유지 비용과 변경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업 지연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은 일정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과 각종 관리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기존 시공사와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실제 착공이나 공사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비 대출 이자나 각종 용역비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시공사변경의 경제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현재 공사비가 얼마냐”만 비교하기보다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비용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총회 자료에 시공자 변경 이후 예상 일정과 사업비 변화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시공사를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기존 공사도급계약과 도시정비법, 조합 정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조합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도 필요합니다.
Q. 조합장이 단독으로 시공사를 해지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해지 과정에서 필요한 권한과 절차는 조합 정관과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공사비가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해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공사비 조정 조항, 증액 근거, 협상 과정, 공사비 검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시공사 변경을 하면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시공자 변경 자체만으로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공자 변경으로 설계나 사업시행계획 등이 변경되는지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존 시공사가 투입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 해지의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시공사의 대여금이나 사업비, 이미 수행한 용역과 공사 관련 비용,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정산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거쳐 재건축시공사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시공자의 선정과 변경은 도시정비법상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에는 조합원 20% 이상 직접출석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사비 갈등이 있다면 계약 해지에 앞서 공사비 검증과 협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손해배상과 새로운 시공자 선정 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시공자 변경의 유불리는 공사비뿐 아니라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조합원 분담금까지 포함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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