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계산방법 | 청약홈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계산과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청약가점제계산방법
내 청약점수는 몇점일까?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내 청약점수가 몇 점인지입니다. 특히 같은 지역과 비슷한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더라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세 가지 점수를 더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은 어떻게 보는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실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26년 6월 15일 시행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으로 총 84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청약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청약홈에서 계산된 숫자만 확인하기보다 각 점수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가점제계산방법, 먼저 84점 구조부터 확인해야 한다

청약가점제계산방법의 기본은 세 가지 항목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하는 것입니다.

가점 항목최고점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총점84점

국토교통부 자료에서도 민영주택 가점제의 세 항목과 배점 구조를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가점제계산방법을 이해할 때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무조건 유리하다”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적다면 전체 점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주택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됐다면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가점은 개인의 상황을 임의로 해석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주택 소유 여부나 가족관계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몇 살부터 계산할까?

청약가점제계산방법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무주택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현재 무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과거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한 후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여러 차례 주택을 소유했다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의 신청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만 30세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만 35세이지만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했다면 단순히 “나는 35세이니까 5년 무주택”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청약가점제계산방법에서 나이만 확인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혼인신고일, 주택 취득일, 처분일 등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어떻게 올라갈까?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안내한 가점표를 보면 1년 미만은 2점부터 시작하고, 무주택기간이 1년씩 늘어날수록 점수가 증가해 15년 이상이면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구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2년 미만: 4점
  • 3년 이상~4년 미만: 8점
  • 5년 이상~6년 미만: 12점
  • 7년 이상~8년 미만: 16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22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26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30점
  • 15년 이상: 32점

따라서 청약가점제계산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본인의 나이와 무주택 이력을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택을 한 번이라도 소유했던 사람이라면 취득일과 처분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였던 경우에도 단순히 지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조건 유주택일까?

청약가점제계산방법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때는 모든 주택을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현행 규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저가주택 등을 주택 소유 여부 판단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민영주택 가점제와 관련해 소형·저가주택 인정 여부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가격, 보유 형태 및 신청 시점 등의 요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작은 집이면 무주택” 또는 “공시가격이 낮으면 무조건 무주택”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과거 또는 현재 소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 신청 전에 해당 주택이 실제로 무주택 인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청약 부적격과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가점제계산방법을 수기로 계산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무주택기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부양가족 수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최대 35점으로 세 가지 항목 가운데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국토교통부 가점표에서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5점에서 시작하고, 인원이 증가할수록 점수가 올라가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0명: 5점
  • 1명: 10점
  • 2명: 15점
  • 3명: 20점
  • 4명: 25점
  • 5명: 30점
  • 6명 이상: 35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대해서 각각 인정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청약가점제계산방법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점수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직계존속은 일정한 세대주 요건과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기간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청약 시점의 세대주 여부와 계속해서 동일 세대에 등재된 기간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했던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등을 통해 과거 주소 변동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도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때도 단순히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특히 성년이 된 직계비속은 별도의 거주 및 세대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와 주민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양가족 항목은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 구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약가점제계산방법에서 가족 수를 계산할 때는 “우리 집에 가족이 몇 명인가”가 아니라 “청약 가점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세 번째 항목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이며, 6개월 미만은 1점부터 시작해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올라가고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7점, 10년 이상 11년 미만이면 12점, 14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16점,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여기서 청약가점제계산방법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장에 돈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가 가점제의 가입기간 점수를 직접 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 규정에서는 입주자저축 종류나 명의변경 등의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최근에 납입한 기간만 보고 계산하지 말고 최초 가입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홈에서 직접 계산하는 방법

청약가점제계산방법을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청약홈의 청약가점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약Home에서는 청약자격확인 메뉴와 함께 청약가점계산기, 청약통장 가입내역 확인, 주택소유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약Home 바로가기

다만 계산기에 입력한 결과를 그대로 믿고 청약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실제 서류와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으로 현재 세대 구성 확인
  2.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와 자녀 관계 확인
  3.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과거 주소 확인
  4. 주택소유확인 자료 확인
  5.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 확인
  6. 과거 주택 취득·처분 이력 확인
  7.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예상점수 확인
  8.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가점제 적용 여부 확인
  9. 실제 청약 신청 전 다시 한 번 검증

이 과정을 거치면 단순 계산 실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 청약점수를 계산해보자

가상의 사례를 통해 청약가점제계산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A씨는 만 36세이고 만 30세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혼인신고는 만 30세 이후에 했으며, 청약통장은 10년 이상 가입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가점상 인정되는 인원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청약통장은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구간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이라면 14점, 부양가족이 3명이라면 20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11년 미만이라면 12점이므로 단순 합산 시 46점입니다. 실제 청약에서는 각 가족의 자격과 해당 공고의 적용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청약가점제계산방법은 세 가지 숫자를 따로 확인한 뒤 마지막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점이 높다고 무조건 당첨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가점제계산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가점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당첨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당첨 여부는 해당 단지의 공급 물량, 해당 지역의 경쟁률,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 청약 순위, 거주지역 우선 여부 등 여러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민영주택은 주택형과 지역 등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서도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해 운영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점제 물량이 적은 주택형에 신청한다면 경쟁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수가 낮다고 해서 모든 청약에서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형과 공급 방식에 따라 추첨제 물량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신청 전에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청약가점제계산방법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계산 자체보다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주택기간 시작일을 만 30세 생일로 단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만 30세 이전 혼인 여부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의 주택 보유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관련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셋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무조건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직계존속은 별도의 인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넷째,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믿고 실제 최초 가입일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과거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사실이나 분양권 등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청약가점제계산방법을 계산할 때 숫자부터 입력하기보다 자신의 주택 및 가족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가점과 특별공급은 서로 다른 제도다

청약가점제계산방법을 알아볼 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공급 유형별로 별도의 자격과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공급 가점이 낮다고 해서 특별공급까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특별공급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일반공급 가점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청약을 준비한다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유형을 먼저 구분한 뒤 각각의 선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청약점수가 낮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청약가점제계산방법을 통해 점수를 계산했는데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먼저 어떤 항목에서 점수가 부족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역시 실제 가족관계와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점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역시 시간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결국 청약점수는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만드는 숫자라기보다 무주택 상태, 가족 구성, 청약통장 유지 기간 등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지는 성격이 강합니다.


청약가점제계산방법에서 부적격을 피하는 방법

청약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당첨 자체보다 당첨 이후 자격 검증입니다.

청약 신청 당시 잘못된 가점을 입력하면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 본인은 정상적으로 신청했다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다음 항목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확인
  •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 확인
  • 무주택기간 기산일 확인
  • 혼인신고일 확인
  • 세대원 주민등록 상태 확인
  •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확인
  •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확인
  •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 확인
  • 해당 주택의 가점제 적용 여부 확인
  • 청약 제한사항 확인

특히 청약홈에서도 청약자격진단과 주택소유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하므로 신청 전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가점은 총 몇 점이 만점인가요?

민영주택 가점제는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을 합산합니다.

Q. 만 30세가 되기 전부터 무주택이었다면 그 기간도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지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다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도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배우자는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주택 여부 판단에서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에 대한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를 무조건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 동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세대주 여부와 일정 기간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 주택 소유 여부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청약홈 계산 결과만 믿고 신청해도 되나요?

청약홈의 청약가점계산기는 예상점수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청약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청약홈 역시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감랩 한마디

청약가점제계산방법은 단순히 84점 만점에서 내 점수를 찾아보는 작업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주택기간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과 가족관계, 부양가족 인정 조건,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을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청약은 당첨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자격 검증 과정까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점수를 조금 높게 계산하는 것보다 실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청약가점제계산방법의 핵심은 높은 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수를 입력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 총 84점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기본적으로 만 30세부터 계산하지만 만 30세 이전 혼인, 과거 주택 보유·처분 이력 등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은 가족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민등록, 세대주 여부, 주택 소유 여부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종 신청 전에는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문,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부적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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